감독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 또는 감독관이었거나 공단의 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독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 또는 감독관이었거나 공단의 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