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집무규정 제3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신고사건이 임금등의 체불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독관은 사건관계인 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체불사업주, 체불 피해 근로자 및 체불액 등 임금등의 체불사실을 특정하고 체불발생사실보고를 전산에 입력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정을 지시하기 전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는 등 시정이 완료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체불발생사실이 보고된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체불확정보고와 시정지시 및 시정 완료 사항, 임금등의 미청산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불발생사실보고에 따른 임금등 체불사실이 모두 시정 완료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