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23. 시행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 기회 안내)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5 및 영 제23조의9에 따라 제6조의 기준일에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자(이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그 해당 사실,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