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장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장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