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
3.
관리기준 설정
4.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및 분배
5.
정도관리용 시료분석
6.
분석능력 평가
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
8.
시료의 교환 및 분석
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 작성
10.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