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시기관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