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16. 시행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실시기관의 업무)

①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

3.

관리기준 설정

4.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및 분배

5.

정도관리용 시료분석

6.

분석능력 평가

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

8.

시료의 교환 및 분석

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 작성

10.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