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16. 시행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도관리용시료의 조제방법

2.

정도관리의 시기

3.

정도관리의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4.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5.

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