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도관리용시료의 조제방법
2.
정도관리의 시기
3.
정도관리의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4.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5.
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정도관리용시료의 조제방법
정도관리의 시기
정도관리의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