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관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균질부분(Homogeneous Area)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그 밖의 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바르거나 입혀진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보온재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파이프, 덕트, 보일러, 탱크 등의 내외부에 보온 또는 단열을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그 밖의 물질이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단열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등의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지역시료 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고형시료 채취란 석면조사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의 일부분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정도관리란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ㆍ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ㆍ교육 및 그 밖에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안전성 평가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 등을 통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기준의 준수 여부
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