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른 관할지역 소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7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소재 등록 석면 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하여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등록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