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16. 시행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조사방법)

규칙 제176조제1항의 기관석면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분석을 제외한 석면조사는 영 별표 27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

2.

고형시료 채취 전에 육안검사와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 위치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균질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 외관 및 질감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여야 한다.

4.

기관석면조사 이후 건축물이나 설비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