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16. 시행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

2.

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

3.

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

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

5.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6.

그 밖의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