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도관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상기관별 정도관리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도관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상기관별 정도관리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