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16. 시행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평가기준)

실시기관이 대상기관의 분야별 정도관리결과를 평가할 때는 기준실험실에서 분석한 모든 결과 및 대상기관의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통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야별 적합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