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상기관은 표준시료를 배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표준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시료조제, 평가 방법 및 적합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분석자가 정도관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경우
2.
대상기관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정도관리를 받는 경우
3.
그 밖에 별도의 정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