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항목은 공기 중 석면계수분석 분야 및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로 구분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5조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