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도관리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조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