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은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현장에 대한 평가는 등록업체에서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로 한다.
④
평가반은 등록업체가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거나 이전ㆍ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평가반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실무위원회에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평가대상 등록업체에 평가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대상 등록업체는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등록업체에 알려야 한다.
⑨
공단은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