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1조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