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16. 시행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1조(평가등급 결정)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확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S 등급(매우 우수):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

2.

A 등급(우수):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B 등급(보통):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C 등급(미흡): 합계 평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

5.

D 등급(매우 미흡): 합계 평점이 60점 미만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항목별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을 한 단계 낮춰야 한다.

③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3.

고용노동부 지도ㆍ감독 결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연속 3회 이상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