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8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업체의 평가등급을 공표할 수 있다.
②
공표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8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업체의 평가등급을 공표할 수 있다.
공표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