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조에 따른 판정결과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를 초과한 균질부분(이하 석면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상(性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고 각각의 길이, 면적 또는 부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분무재(뿜칠재)
2.
내화피복재
3.
천장재
4.
지붕재
5.
벽재(벽체의 마감재)
6.
바닥재
7.
보온재(파이프 보온재 포함)
8.
단열재
9.
개스킷(Gasket)
10.
패킹(Packing)재
11.
실링(Sealing)재
12.
제1호 내지 11호 외의 물질 또는 자재(자재의 성상(性狀) 또는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석면조사기관은 필요 시 석면함유물질의 현재 손상정도 및 향후 사람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을 평가하여 석면해체ㆍ제거 계획의 우선순위 판단 등 향후 건축물 등의 석면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