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