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85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이라 한다)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ㆍ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규칙 제1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규칙 제1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공기는 1 ∼ 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0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기타 이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료채취에 대한 사항은「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