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제1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