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최근 개정 2020.01.06. (일부개정)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호

[별표 1]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별표 1】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과 목 시 간 단 원 편 성 이론 실습 계 (18시간) 10 8 1.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2 - -석면 개요 -석면에 의한 건장장해 2.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2 - -석면관련 규정 및 제도 3. 석면해체ㆍ제거 작업방법 4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절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조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4. 보호구 착용방법 - 2 -호흡기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호흡기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 5. 석면해체ㆍ제거 근로자 관리사항 2 2 -위생설비의 설치 방법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청소 및 처리방법 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실습 - 4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실습 -석면함유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해체․제거작업 실습 -석면함유 천장재, 바닥재, 벽체 해체․제거작업 실습 -석면함유 지붕재 해체․제거작업 실습 -석면함유 개스킷 등 그 밖의 해체․제거작업 실습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