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