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적립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계획(이하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적립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립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원별 적립금조성계획 및 사업별 적립금사용계획
3.
사업의 내용 및 적립금의 용도에 대한 설명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