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1.04.01.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립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립금관리운용계획

2.

적립금의 결산

3.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