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이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체신관서에의 예탁(預託)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금융회사 등이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체신관서에의 예탁(預託)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