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18.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3. 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31.>

[제목개정 2020. 3. 31.]

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