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18.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