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