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