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숙련기술장려법 전체 보기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