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24. 시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정보보호 신청서 보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보호 신청서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정보보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제2차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서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