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업무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 등의 접수

2.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여부 확인

3.

취업 여부의 확인

4.

근로제공 사실 및 근로소득 유무의 확인

5.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은 날 및 미수강 사유의 확인

6.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액의 산정

7.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통지

8.

실업인정신청서의 전산처리 및 종결

②

동일한 직업훈련기관 등에 수강 중인 수급자격자가 다수인 경우(야간훈련과정 및 훈련기간 28일 미만인 훈련수강자는 제외한다)로서 규칙 제8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실업인정은 매월 5일에 일괄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0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하지 않고 수강하는 경우에는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중도탈락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 여부를 확인한 경우 실업인정 및 법 제6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강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과 동시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을 결정한다.

2.

공휴일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의 사정이나 수급자격자의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은 인정하되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부지급 결정한다.

3.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급자격자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부지급 결정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7일 미만의 수급자격자 본인의 질병ㆍ부상

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각종 국가시험ㆍ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ㆍ소집ㆍ동원 등에 응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규칙 제9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인정담당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