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4조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절차 외에 특례기간 및 특례적용을 받는 수급자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4조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절차 외에 특례기간 및 특례적용을 받는 수급자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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