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업무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 등의 접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여부 확인
취업 여부의 확인
근로제공 사실 및 근로소득 유무의 확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은 날 및 미수강 사유의 확인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액의 산정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통지
실업인정신청서의 전산처리 및 종결
동일한 직업훈련기관 등에 수강 중인 수급자격자가 다수인 경우(야간훈련과정 및 훈련기간 28일 미만인 훈련수강자는 제외한다)로서 규칙 제8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실업인정은 매월 5일에 일괄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하지 않고 수강하는 경우에는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중도탈락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 여부를 확인한 경우 실업인정 및 법 제6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수강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과 동시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을 결정한다.
공휴일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의 사정이나 수급자격자의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은 인정하되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부지급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급자격자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부지급 결정한다.
제4항제3호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7일 미만의 수급자격자 본인의 질병ㆍ부상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종 국가시험ㆍ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ㆍ소집ㆍ동원 등에 응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규칙 제9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인정담당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