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70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장
2.
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연장 지급
3.
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
4.
법 제4장제3절에 따른 취업촉진수당의 지급
5.
영 제65조에 따른 실업인정특례대상자의 실업인정 신청
②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법 제61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