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2조(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노동위원회ㆍ법원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ㆍ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최종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제한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에서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정ㆍ판결 등이 확정되어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