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보험자격 상실 미처리ㆍ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직자가 구직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준하여 잠정실업인정을 행한다.
②
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잠정실업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 우측 상단에 다음 양식에 의하여 붉은 글씨로 구직신청일을 기재하고, 추후 수급자격 유무가 확정되면 그 일자와 자격 유무를 표시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잠정실업인정을 행할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결과의 전산입력을 보류하였다가 수급자격 유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구직급여의 지급액을 일괄 결정하고 전산입력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