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에 개별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된 담당직원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에 대한 전결권(소급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제외한다)을 갖는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에 개별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명된 담당직원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에 대한 전결권(소급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제외한다)을 갖는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