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업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실업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재취업지원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조치를 말한다.

3.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란 제5조 각 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 및 재취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근로의 의사란 취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말하며, 근로의 능력이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말한다.

5.

근로에 의한 소득이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금전적 수입을 말한다.

6.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ㆍ도급ㆍ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 직업지도의 참여 등을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취업상담 예약이란 실업인정업무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을 위하여 실업인정일에 예약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