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3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담당직원의 지명)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에 개별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된 담당직원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에 대한 전결권(소급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제외한다)을 갖는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