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