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 대분류 | 세부업종 |
| 광업 | 무연탄광업 |
| 금속광업 | |
| 암석채굴·채취업 | |
| 석탄선별업 | |
| 기타광물채굴·채취업 | |
|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 |
| 토사채굴·채취업 | |
| 쇄석채취업 | |
| 제조업 |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
| 석재및석공품제조업 | |
| 석회제조업 | |
| 일반제재및목재약품처리업 | |
|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 |
|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 |
| 콘크리트또는플라스틱선박건조및수리업 | |
| 동·식물유지제조업 | |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 |
| 시멘트제조업 | |
|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 |
|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 |
| 건설업 | 건축건설공사 |
|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퀵서비스업 |
| 항만운송부대사업 |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