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27. 시행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