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26. 시행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