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26. 시행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검사장비 및 관리)

①

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품을 2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종별 보유 검사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검사장비는 1대만 보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장비의 점검ㆍ수리 등의 현황을 기록할 것

2.

검사장비는 교정주기와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3.

검사장비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4.

검사원은 검사장비의 조작ㆍ사용 방법을 숙지할 것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